필리핀 바랑가이 땅 나라땅 구매(1)![]()
Views : 194
2025-09-08 22:58
127566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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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바랑가이이름 타이틀아님 집이있는 땅을 구매했어요 필리핀 헌지이름 빌려서하는조건으로 법적으로 가능 할까요?
바랑가이 땅을 장기임대로 법적으로 가능 한가요?
바랑가이 땅을 장기임대로 법적으로 가능 한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바랑가이(Barangay) 내의 땅이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데는 몇 가지 법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1. **필리핀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정**: 외국인은 필리핀 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의 전유부분(물론 총 면적의 40% 이내) 또는 필리핀 국민과 합작하여 소유하는 법인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임대 계약**: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은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추가로 25년의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바랑가이에서의 땅 구매 및 헌지명의 사용**: 만약 바랑가이 이름으로 구입한 땅이 헌지명의 상태라면, 법적 조언을 받아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지명(사용권, 임대권 등)으로 땅을 사용하려면, 이를 명시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필리핀 현지의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들은 필리핀의 복잡한 법률 체계와 공정 거래를 잘 알고 있어 더 정확하고 안전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필리핀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정**: 외국인은 필리핀 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의 전유부분(물론 총 면적의 40% 이내) 또는 필리핀 국민과 합작하여 소유하는 법인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임대 계약**: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은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추가로 25년의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바랑가이에서의 땅 구매 및 헌지명의 사용**: 만약 바랑가이 이름으로 구입한 땅이 헌지명의 상태라면, 법적 조언을 받아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지명(사용권, 임대권 등)으로 땅을 사용하려면, 이를 명시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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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지 보내기]
2025-09-09 04:07
No.
1275666203
필분 이름 빌려서 땅산후 제대로 유지되는적을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겐 더 위험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일인데.. 미국인인가 일본인인가 국적은 가물한데.. 필분 이름 빌려서 땅사고 건물짓고 해서, 나중되어서 돌려받을려고 했더니 필분이 유인해서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좀 지난일이긴 한데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의외로 이런일이 빈번합니다.
절대로 이름 빌려서는 어떤것도 필에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위험할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일인데.. 미국인인가 일본인인가 국적은 가물한데.. 필분 이름 빌려서 땅사고 건물짓고 해서, 나중되어서 돌려받을려고 했더니 필분이 유인해서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좀 지난일이긴 한데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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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이름 빌려서는 어떤것도 필에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위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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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9421
Pag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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